'밀실 인사' 사라진다…검찰총장 의견 청취 기록화

입력 2021-04-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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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30일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정책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30일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정책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오간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한다’고 규정하지만, 기존엔 비공식 만남을 갖고 인사 의견을 주고받는 관행 탓에 ‘밀실 논의'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만나 인사 의견을 주고받은 뒤 이를 서면으로 회신받는 등 투명하게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식당 등이 아닌 공식적인 장소에서 면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장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할지는 차치하고라도 장관과 총장 간 어떤 의견이 오고 갔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추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지난 검찰 인사 당시에도 관련 기록을 남겨놓았다"고 설명했다.

형사부와 일선 청 근무 경험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인사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부장검사 보임 시 형사부와 일선 청 근무 요건을 강화해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판부 등에서 근무 경력의 40% 이상을 채운 경우만 부장검사에 보임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검사 인사에서 서울과 지방 간 지역 교류 원칙을 강화하고 법무부·대검찰청·외부기관 파견 시 원칙적으로 근무 기간 중 1회만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나 대검 전입·전출 시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선호 근무지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향교류원칙’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특정 인사를 배제하는 '네거티브' 인사보다는 우수한 검사일수록 우대하는 '포지티브' 인사를 지향하고 있다"며 "공정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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