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후보자 “두 딸, 미국 국적으로 의료비 혜택 받은 바 없다”

입력 2021-04-30 21:48 수정 2021-04-3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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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  (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 (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두 딸의 의료비 혜택 논란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30일 “저의 두 자녀는 한국국적(미국국적 포함)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초․중․고 및 대학을 국내에서 다니고 현재까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고, 인정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의 자녀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 후보자는 “저의 자녀들이 미국 국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두 자녀가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정에 따라 현재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와 제 가족이 부동산 투기, 자녀 진학 등을 목적으로 총 13회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결혼 후 주택 청약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신혼 초 약 9개월과 귀국 후 약 10개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실거주지가 아닌 시댁에 주소를 등록한 바 있고 송구스럽다”면서도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 동안에는 해외 거주지 주소로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국내 연고지를 명목상 주소로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제가 가진 주택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실제 청약을 한 적은 없다”며 “재산상 이득을 취한 바도 없다”고 부연했다.

청문회를 앞둔 임 후보자에 대해 최근 두 딸이 이중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과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인 임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640만 원을 지급받았다며, 이중국적을 활용해 의료비 혜택은 우리나라에서 받은 게 아니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임 후보자는 해외 연구 기간 총 13번에 걸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으로 주소를 신고했단 의혹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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