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차 이전계획안 확정

입력 2008-12-3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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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7개 공공기관이 지방이전 계획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31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30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통과한 농촌진흥청 등 27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을 혁신도시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지방이전계획은 이전공공기관의 이전규모, 이전시기, 이전비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13일 이전계획이 승인된 한국전력공사 등 28개 기관에 이어, 지난 10월에는 13개 기관이 2차로 승인됐다. 이번 27개 기관의 이전계획 승인에 따라 총 157개 지방이전계획 수립 대상기관 중 현재까지 68개 기관의 이전계획이 승인됐다.

이번에 균형위 심의에서 이전계획이 확정된 공공기관은 우선 농업기능군인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舊 원예연구소), ▲국립식량과학원(舊 작물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舊 축산과학원), ▲한국농업대학, ▲농업연수원 등 9개 기관이 있다.

혁신도시 별로는 광주ㆍ전남은 한국전력거래소 1곳이 확정됐으며, 울산 혁신도시는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두 곳의 이전계획이 확정됐다.

또 강원 혁신도시는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해 광해관리공단(舊 광해방지사업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이 있다.

이밖에 부산(2곳: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5곳: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세청 기술연구소,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립기상연구소), 대구(2곳:한국산업단지공단, 중앙신체검사소), 경남(1곳:요업기술원), 충북(1곳:기술표준원) 등이 이전계획이 확정됐으며,

기타 개별이전하는 기관은 한국서부발전(충남 태안)와 한국중부발전(충남 보령) 2곳이다.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이전공공기관은 3개월 이내 종전부동산 처리계획(혁신도시특별법 제43조)을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후 이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157개 이전공공기관중 나머지 89개 기관에 대해서도 2009년 상반기내 순차적으로 균형위 심의를 거쳐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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