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조작 의혹 등 규명' 세월호 특검 이달 본격 수사 착수

입력 2021-05-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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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서초동에 특검 사무실 마련…법무부에 검사 파견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들어간다. 이번 주 특검팀 사무실을 여는 데 이어 검사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번 주 법원ㆍ검찰청이 모여있는 서울 서초동 인근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한다. 사무실은 보안시설 등을 개ㆍ보수하는 작업을 거친 뒤 회의실과 조사실, 피의자 대기실, 브리핑실 등으로 구성된다.

이 특검은 사무실 마련 후 검찰과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법무부에 현직 검사 파견도 요청한다. 세월호 특검은 현재 특검보 2명이 선임된 상태다. 세월호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특별검사보 2명과 파견 검사 5명 이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각각 3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이 특검을 임명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서중희ㆍ주진철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

이 특검은 검사가 파견되면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수사 계획을 세워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세월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이다.

이 특검은 준비가 완료되는 이달 중순께 현판식을 하고 60일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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