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희망자에 계약서 안 준 월드크리닝 시정명령

입력 2021-05-0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맹금 은행 예치 않고 직접 수령...가맹사업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ㆍ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월드크리닝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월드크리링은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 2019년 기준 473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2017년 3월 5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62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가맹계약서도 미제공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까지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계약서는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전에 제공해야 한다.

월드크리닝은 또 197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지의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총 8억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세탁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경제성장 1%대 회귀하나…한은, 성장률 내년 1.9%·2026년 1.8% 전망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회복 국면' 비트코인, 12월 앞두고 10만 달러 돌파할까 [Bit코인]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송석주의 컷] 순수하고 맑은 멜로드라마 ‘청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03,000
    • +2.2%
    • 이더리움
    • 5,001,000
    • +4.47%
    • 비트코인 캐시
    • 718,500
    • +3.23%
    • 리플
    • 2,064
    • +7.22%
    • 솔라나
    • 331,700
    • +2.95%
    • 에이다
    • 1,399
    • +4.17%
    • 이오스
    • 1,116
    • +1.09%
    • 트론
    • 279
    • +1.09%
    • 스텔라루멘
    • 685
    • +1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200
    • +6.72%
    • 체인링크
    • 25,010
    • -0.91%
    • 샌드박스
    • 838
    • -0.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