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가 던진 화두…'필수노동자 조례' 국회서 법제화

입력 2021-05-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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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보호법'…지자체 조례 법제화 첫 사례

(사진제공=성동구)
(사진제공=성동구)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제정ㆍ공포한 ‘필수노동자 조례’가 국회에서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자체 조례가 법제화로 이어진 것은 성동구 필수노동자 조례가 처음이다.

2일 성동구와 국회 등에 따르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재석 의원 249명 중 227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재난 상황에 국민의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필수 업무로 규정하고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수노동자 보호법은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제정ㆍ공포한 '필수노동자 조례'에서 출발했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한다”고 밝히고 관련 조례를 제정ㆍ공포했다.

성동구는 지난달까지 총 4차례에 걸친 필수노동자 방역용품 지원과 독감백신ㆍ심리상담 활동을 진행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도 전개해 전국 400여 명의 지자체장과 기관장의 참여를 끌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필수노동자인 돌봄종사자들과의 영상간담회에서 “성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조례를 만들어 모범이 되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정부에서는 필수노동자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범정부TF를 꾸렸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관련 법안 발의에 착수한 결과 법안이 통과됐다.

성동구 관계자는 "4월 기준 필수노동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조례를 발의한 전국ㆍ광역지방자치단체는 총 59곳"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필수노동자TF에서 지방정부추진단장을 맡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가 조례를 제정ㆍ시행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묵묵히 일해 온 필수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먼저 필수노동자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제시한 만큼 성동구도 법제화에 발맞춰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ㆍ보호 정책을 논의하고 시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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