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연일 최고치 경신...증권사 신용대출 ‘제동’

입력 2021-05-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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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신용공여 잔고추이(자료제공=금융투자협회)
▲4월 신용공여 잔고추이(자료제공=금융투자협회)
신용융자 잔고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증권사들이 다시 신용대출 한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코스피지수 3200포인트를 다시 터치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열기가 뜨거워졌지만 공매도 이슈 등이 여전한 만큼 전문가들은 과도한 ‘빚투’(빚내서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신용융자잔고는 23조5453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2조9689억 원, 코스닥시장에서 10조5764억 원을 기록했다.

신용융자 잔고는 개인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빌린 자금의 규모를 나타낸다. 빚을 내 산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자본 대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이 배가 될 뿐 아니라 ‘반대매매’ 가능성도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빚투’ 규모가 연일 커지자 증권사들도 신용공여 한도 조절에 다시 나서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8일 오전 8시부터 신용융자 신규매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22일에는 예탁증권담보 신규 대출 실행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지난달 26일부터 예탁증권담보대출 신규거래를 재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100%는 중소기업·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로 한정)로 제한된다. 증권사들은 내부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의 60~90%를 신용공여 서비스로 활용하고 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서비스는 주요 수익원 중 하나다. 그러나 증권사가 고객에 적용하고 있는 신용융자 이자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는 신용 담보 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마진콜을 요청하고, 안 되면 담보를 팔아 부족한 자금을 채워 자금을 메우면 된다”며 “그러나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반대매매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계좌 손해도 크지만, 다시 시장에 주가 하락의 고리가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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