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관광객, 터키 입국 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 안해도 된다

입력 2021-05-03 08:20 수정 2021-05-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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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16개 국가서 온 입국자에 PCR 검사 제출 의무 면제

▲지난달 26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한 시민이 걷고 있다. 이스탄불/AP뉴시스
▲지난달 26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한 시민이 걷고 있다. 이스탄불/AP뉴시스
한국에서 출발한 여행객들은 15일부터 터키 입국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일(현지시간)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터키 보건부는 이날 내무부에 한국과 중국, 홍콩, 대만 등 16개 국가에서 온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영국, 이스라엘,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들 16개 국가에서 온 터키 관광객들은 입국 72시간 안에 PCR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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