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쐬러 내렸다가…인천대교서 50대 여성 추락사

입력 2021-05-03 0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인천대교에서 5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7분께 인천시 중구 운남동 인천대교 위에서 A(59·여) 씨가 해상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 씨는 추락 직전 남편이 운전 중이던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바람을 쐬고 싶다”며 정차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대교 아래 해상을 수색한 해경은 추락 30여분 만인 오후 4시 49분께 A 씨를 구조했고, 소방당국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 씨는 끝내 숨졌다.

해경 관계자는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족의 요청에 따라 A 씨 시신 부검은 의뢰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940,000
    • -4.66%
    • 이더리움
    • 4,688,000
    • +0%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3.69%
    • 리플
    • 1,943
    • -6.86%
    • 솔라나
    • 323,600
    • -7.54%
    • 에이다
    • 1,308
    • -10.35%
    • 이오스
    • 1,129
    • -1.31%
    • 트론
    • 271
    • -6.55%
    • 스텔라루멘
    • 636
    • -14.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00
    • -3.56%
    • 체인링크
    • 23,550
    • -7.76%
    • 샌드박스
    • 873
    • -15.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