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공매도, 법 허용 최고 한도 제재”

입력 2021-05-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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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금융 현황 및 리크스 요인 점검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금융 현황 및 리크스 요인 점검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

3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리스크 대응반 영상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됐다. 한정적이지만, 공매도가 재개된 것은 1년 2개월 만이다.

앞서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 주문 금액 대비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안에 따라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저신용 등급(BB등급) 중소기업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지원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한도는 제조업, 유망ㆍ특화 서비스는 매출액 기준 금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그 외 업종은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늘어난다. 회사채ㆍ기업어음(CP) 차환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도 회사채의 경우 A등급에서 BBB등급 이상으로, CP는 A2에서 A3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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