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中企에 1조5천억 신규자금 지원

입력 2009-01-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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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민은행은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 지원과 금리할인, 외화시설자금 분할상환원금 상환 유예, 기한연장 기간 확대 등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제조업을 영위하는 신용상태 양호한 국민은행 거래 중소법인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5000억원을 영업점장 전결 금리할인폭을 최대 연 0.5%p로 확대해 지원한다.

또한 신보와 기보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1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증비율 95% 이상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영업점장 전결 금리할인폭을 최대 연 0.5%p로 확대했다.

더불어 최근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화시설자금대출 중소기업의 원금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09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 되는 분할상환 원금의 상환을 영업점장 전결로 유예시켜 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조치로 약 200여 외화시설자금대출 중소기업이 2009년 6월말까지 상환이 도래되는 215억원 규모의 분할상환금 상환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부심사 전결권의 하부 위양으로 심사절차 간소화 및 기한연장 기간도 확대한다.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적기에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영업점장에게 대출 심사 전결권을 대폭 위양했다.

대출절차 간소화 및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 기한연장 기간을 일시상환방식 운전자금의 경우 종전 최장 3년이내에서 5년이내로 확대하고, 시설자금대출의 분할상환 기한을 종전 최장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려 중소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11조원 규모의 3년 만기 운전자금과 약 4조3000억원 규모의 시설자금 분할상환금에 대한 상환부담이 완화되어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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