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감독 활용 확대…조두순 '밀착 감시'

입력 2021-05-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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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시스템-안심귀가 서비스 연계
피해자 보호 서비스 '장소'에서 '사람' 중심으로
조두순, 월평균 120회 감독…현재까지 1회 외출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전자감독 도입 전후 강력사범 동종 재범률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전자감독 도입 전후 강력사범 동종 재범률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감독 제도 도입으로 강력 사범의 동종 재범률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전과 비교할 때 성폭력은 7분의 1, 살인 49분의 1, 강도는 75분의 1 수준으로 억제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자감독 제도의 활용 영역을 확대해 강력 범죄에 대응할 계획이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자감독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기술적 변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앞으로는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흔들어 신고할 경우 전자감독 시스템이 신고자와 대상자 간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호관찰관의 현장 출동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올해 6월부터 경기도 16개 시에서 운영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2월 도입한 피해자 보호장치(스마트워치)도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하고 개선된 피해자 보호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 등 생활 근거지를 접근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후 전자감독 대상자가 접근하면 이를 제지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생활 근거지를 벗어나면 근접 여부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피해자 보호 방식이 기존 '장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리가 1km 이내로 좁혀지면 즉시 보호관찰관이 개입한다.

전자감독 업무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도 도입된다.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접근금지 위반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음주자의 피부에서 배출하는 알코올 성분 분석을 통해 음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음주 감응 전자감독 장치를 개발해 내년부터 상용화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한 보호관찰관 1대 1 전담제를 적용해 월평균 120회에 달하는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12월 출소한 이후 생필품 구입을 위해 한 차례 외출한 것 이외에 현재까지 집 밖을 나간 적은 없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되면 조 씨에 대한 성 인식 개선과 알코올 치료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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