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3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결국 유 이사장은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