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같은 게…" 부하 직원 뒤통수 때리며 '갑질'한 코레일 간부 해임

입력 2021-05-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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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에 뒤통수 때리고 가슴 꼬집고
특정 직원 집중적으로 괴롭히기도…
코레일 3월 1일 해당 간부 해임 조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하 직원에게 “네가 뭔데 현장 선배들을 무시하느냐”며 뒤통수를 때리며 폭언을 일삼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간부가 해임 조치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017년 7월~2018년 6월 수도권의 한 시설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한 간부 A 씨는 당시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2017년 7월 시설관리원 B 씨가 전입 온 지 며칠 후 가진 신고식 겸 회식자리에서 장비 분야에 지원하고 싶다고 말하자 A 씨는 "네가 뭔데 현장 선배들을 무시하고 거길 가냐? 너 같은 게…"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B 씨의 뒤통수를 때렸다.

A 씨는 특정 직원 한 명을 집중적으로 괴롭히기도 했다. 폭언은 물론 양쪽 가슴을 꼬집는 등 기이한 갑질을 일삼았다.

2018년 초 A 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직원 C씨의 뒤통수를 8대 때렸다. 같은 해 2월에는 손으로 C 씨의 양쪽 가슴을 꼬집었다. 이어 같은 해 4월에는 야근 중 맥주를 사 오라며 C 씨에게 심부름을 시켰고, C 씨가 “차를 가져와서 안 된다”고 거절하자 C 씨의 양쪽 뺨을 3~4대 때렸다.

그 다음 달 5월에는 체육행사 후 열린 회식자리에서 인사를 하다가 느닷없이 “가만있어봐 XX야”라고 폭언하며 C 씨의 뺨을 때렸다.

A 씨의 갑질은 인턴에게도 향했다. 그는 2017년 11월 산업 안전보건교육을 마치고 가진 회식자리에서 인턴 3명에게 “(내가) 인턴 면접관이었다면 (너를) 떨어뜨렸을 것”이라며 폭언을 했다.

그 밖에도 A 씨는 회의실에서 1~2시간씩 직원들에게 핀잔을 주거나 일상생활에서 욕설을 빈번하게 내뱉었다. 업무 보고 시 책상을 ‘쿵’ 소리가 나도록 내려쳐 직원들이 긴장하도록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A 씨는 코레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시설 분야 업무는 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직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있어 관리감독자로서 안전사고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겼다"며 "직원 교육과 업무를 꼼꼼히 챙긴다는 것이 직원들을 힘들게 한 것 같다.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코레일은 “피해자들이 느낀 불안과 모욕감은 오랫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며 3월 1일 A 씨에게 해임 처분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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