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원 집중적으로 괴롭히기도…
코레일 3월 1일 해당 간부 해임 조치
부하 직원에게 “네가 뭔데 현장 선배들을 무시하느냐”며 뒤통수를 때리며 폭언을 일삼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간부가 해임 조치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017년 7월~2018년 6월 수도권의 한 시설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한 간부 A 씨는 당시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2017년 7월 시설관리원 B 씨가 전입 온 지 며칠 후 가진 신고식 겸 회식자리에서 장비 분야에 지원하고 싶다고 말하자 A 씨는 "네가 뭔데 현장 선배들을 무시하고 거길 가냐? 너 같은 게…"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B 씨의 뒤통수를 때렸다.
A 씨는 특정 직원 한 명을 집중적으로 괴롭히기도 했다. 폭언은 물론 양쪽 가슴을 꼬집는 등 기이한 갑질을 일삼았다.
2018년 초 A 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직원 C씨의 뒤통수를 8대 때렸다. 같은 해 2월에는 손으로 C 씨의 양쪽 가슴을 꼬집었다. 이어 같은 해 4월에는 야근 중 맥주를 사 오라며 C 씨에게 심부름을 시켰고, C 씨가 “차를 가져와서 안 된다”고 거절하자 C 씨의 양쪽 뺨을 3~4대 때렸다.
그 다음 달 5월에는 체육행사 후 열린 회식자리에서 인사를 하다가 느닷없이 “가만있어봐 XX야”라고 폭언하며 C 씨의 뺨을 때렸다.
A 씨의 갑질은 인턴에게도 향했다. 그는 2017년 11월 산업 안전보건교육을 마치고 가진 회식자리에서 인턴 3명에게 “(내가) 인턴 면접관이었다면 (너를) 떨어뜨렸을 것”이라며 폭언을 했다.
그 밖에도 A 씨는 회의실에서 1~2시간씩 직원들에게 핀잔을 주거나 일상생활에서 욕설을 빈번하게 내뱉었다. 업무 보고 시 책상을 ‘쿵’ 소리가 나도록 내려쳐 직원들이 긴장하도록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A 씨는 코레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시설 분야 업무는 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직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있어 관리감독자로서 안전사고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겼다"며 "직원 교육과 업무를 꼼꼼히 챙긴다는 것이 직원들을 힘들게 한 것 같다.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코레일은 “피해자들이 느낀 불안과 모욕감은 오랫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며 3월 1일 A 씨에게 해임 처분을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