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통합옵션상품 ‘키코(KIKO)’관련 소송에서 피해기업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에 키코가입 기업들이 동반 급등세다.
반면 피해가 예상되는 은행주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일 오전 10시 8분 현재 디에스엘시디와 모나미, 베이브이엠, 태산엘시디, 씨모텍, 심텍, IDH, 사라콤, 선우ST 등 키코 관련주들은 일제 가격상승제한폭까지 올랐다.
반면 KB금융이 2.08%, 신한지주 등은 내림세다. 외환은행, 기업은행 등도 2% 내에 약세다.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디에스엘시디와 모나미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계약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는 키코 계약 해지 의사를 송달한 11월3일 이후 구간의 효력이 정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