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모나미ㆍ디에스엘시디, 법원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승인 '上'

입력 2009-01-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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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법원의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승인 소식에 개장초 상한가로 직행했다.

오전 10시 11분 현재 모나미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은 7010원을 기록중이고 디에스엘시디도 27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증권업계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에서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의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종목을 포함, 법원의 이번 결정이 키코 관련주의 투심 회복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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