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철회해달라는 메디톡스, 엘러간, 에볼루스의 요청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승인됐다. 다만 ITC 최종 판결을 원천 무효화해달라는 대웅제약의 신청은 기각됐다.
메디톡스는 엘러간, 에볼루스와 3자 합의에 따라 ITC에 신청한 ‘대웅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지난 3일(현지시간) ITC가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메디톡스, 엘러간, 에볼루스가 명령 철회를 신청하자 대웅 역시 ‘철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지난달 제출했다. 동시에 ITC 최종 판결을 원천 무효화해달라는 신청도 제기했지만, ITC는 3사의 명령 철회 신청은 승인한 반면 대웅의 최종 판결 무효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보타 판매 및 수입 금지 명령 철회 신청이 승인되면서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3사의 명령 철회 신청에 거부하지 않고 동의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이 명시된 ITC 최종판결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의미와 같다”라며 “대웅이 항소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ITC에는 항소가 무의미하다며 최종판결 무효를 신청한 것은 오랜 조사를 통해 판단한 미국 ITC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판단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는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제조기술 도용 혐의는 인정했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ITC의 규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존 예비판결에서 내린 10년간 수입금지 명령이 21개월로 대폭 줄었다.
이후 메디톡스는 대웅을 제외한 엘러간 및 에볼루스(대웅의 미국 파트너사)와 3자간 합의를 맺었고 이를 바탕으로 ITC에 나보타 판매 및 수입 금지 명령 철회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