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전세 버스·화물차 차고지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4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전세 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설치 가능하다.
이를 통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보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 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사업이 더욱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