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갭투기 지적에..."전매 1년 제외하곤 다른 제한 없었다"

입력 2021-05-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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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후 실거주 하지 않고 매각해 차익을 챙겼다는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며 몸을 낮췄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뒤 하루도 살지 않고 매도 차익을 챙긴 건 갭투기"라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2011년 특별분양을 받은 뒤 2년 후 준공이 됐고, 그 사이 상황이 변해 실거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종시는 정착 초기 이전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 전매 1년을 제외하고는 다른 제한이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불편하게 보일 수 있어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어진동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를 2억7000여만 원에 분양받고 실거주하지 않은 채 임대로 내놓은 뒤 2017년 5억 원에 매도했다.

노 후보자는 특히 분양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00여만 원과 지방세 100여만 원을 전액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노 후보자는 "2011년 당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적극 권장했고, 취득세도 면제해 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거주도 하지 않은 채 부당한 혜택을 챙겼다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이번 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점쳐졌다.

특히 이날 이 의원이 노 후보자 자녀의 위장전입 논란까지 덧붙이며 장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따지자 "돌이켜보면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었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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