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선 변제대상 임차인 범위·금액 확대

입력 2021-05-04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법무부)
(자료=법무부)

정부가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 등을 반영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상향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보증금 1억1000만 원 이하에서 1억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변제금액 범위는 37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2호 과밀억제권역과 용인, 화성, 세종은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범위가 확대됐고, 변제금액은 3400만 원 이하에서 4300만 원이 늘어난다. 김포도 여기에 포함된다.

3호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에 이천, 평택이 추가돼 보증금 7000만 원 이하(기존 6000만 원 이하)에 변제금액 2300만 원 이하(기존 2000만 원)로 오른다.

그 밖의 지역은 범위가 6000만 원 이하로 전보다 1000만 원 상향됐고, 변제금액은 2000만 원 이하로 300만 원 인상된다.

법무부는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지만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게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했다.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한다는 취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6.5조'…반도체는 '2.9조' 그쳐
  • 비트코인, 파월 의장ㆍ라가르드 총재 엇갈린 발언 속 상승세 [Bit코인]
  • 생존자는 없었다…미국 워싱턴 여객기-헬기 사고 현장 모습
  • 설 연휴, 집값 변곡점 될까?…“서울 아파트값 반등 무게…전세는 약보합”
  • ‘렉라자’ 이어 미국 FDA 관문 넘을 K-신약은?
  • 넷플릭스, ‘오징어게임3’ 6월 공개일 확정…손목 묶인 이정재 ‘무슨 일?’
  • 여야 설 민심…與 "국민들 나라 걱정" 野 "윤 탄핵 절박"
  • '손흥민 맹활약' 토트넘, 유로파리그 16강 직행…리그 페이즈 순위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1.31 14: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8,227,000
    • -1.1%
    • 이더리움
    • 4,891,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0.38%
    • 리플
    • 4,679
    • -1.2%
    • 솔라나
    • 358,800
    • -1.91%
    • 에이다
    • 1,425
    • -2.93%
    • 이오스
    • 1,144
    • -1.97%
    • 트론
    • 382
    • +2.14%
    • 스텔라루멘
    • 636
    • +3.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3,950
    • -1.66%
    • 체인링크
    • 36,760
    • -1.05%
    • 샌드박스
    • 791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