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이동통신 업계에 칼 겨눴다

입력 2021-05-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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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위한 자체 간담회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사진제공=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사진제공=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이동통신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파악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개인정보위 조사 1과는 이통 업계에서 일어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지난달 개인정보위 내부에서 자체 간담회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대리점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촉 행위에 쓰는 등 문제는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가입 과정에서 기재한 개인정보를 현행법이 정한 기간보다 오래 보관하거나 암암리에 판촉 목적으로 빼돌린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이통사는 고객 정보를 최대 1년간 보유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개인정보위가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개 사에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대리점 등의 개인정보 불법거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고,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대리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조사에서 LG유플러스의 2개 대리점은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LG유플러스의 동의 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160만 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 2개 대리점에는 2320만 원, 매집점에는 302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통신사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 문제가 업계 전반에 퍼져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상반기 안에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탓에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제 막 조사가 시작됐다”며 “조사의 진척상황 등을 언급할 경우 사업자에게 정보가 노출돼 조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미지수다. LG유플러스 조사의 경우 2019년 1월 시작해 2020년 6월까지, 총 1년 6개월에 걸쳐 이뤄졌다. 제재 수준을 정하기까지는 대략 2년이 소요됐다. 반면 가장 최근 개인정보위가 제재를 가한 ‘이루다’의 경우 과징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의결까지 4개월이 채 안 걸렸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루다 사안은 단건이었으나 이통사는 범위도 넓다"면서 "문제가 특정되는 순간 조사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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