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조 씨 등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약 1억800만 원 추징도 요청했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조 씨는 범죄수익 약 1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