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들에게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 갑질 행위를 한 포스코건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2017년 7월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면서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부당 약정을 설정했다.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또 수급사업자들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어음대체결제수수료(9062만 원)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2822만 원)도 미지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포스코건설은 2016년 1월∼ 2019년 1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이를 수급사업자들에게 늑장 통보하고, 추가 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3027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2018년 4월 시행)'에 따라 직권 인지해 처리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