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동킥보드 즉시견인 조례, 계도기간ㆍ가이드라인 필요”

입력 2021-05-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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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공유 전동 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에 공유 전동 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뉴시스)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가 서울시의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계도기간과 정확한 가이드라인 등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올바른 퍼스널 모빌리티(PM) 이용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SPMA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례 시행과 집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계도기간 △주차 가능 공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즉시 견인구역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SPMA는 “서울시는 지난 9일 공청회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5개 유형의 기기 방치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 주ㆍ정차된 기기는 즉시 견인조치 할 것임을 발표했고 업계도 지정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10m이내 구역 등은 너무 광범위해 ‘원활한 도로교통의 흐름 내지는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등의 단서조항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견인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하는 절차에 맞게 시행돼야 한다”며 “PM기기는 넘어뜨리거나 견인지역으로 이동시키기가 쉽고 즉시 견인구역이 있어 올바르게 주차되었던 기기를 순식간에 견인 조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SPMA는 “이를 이용한 악성ㆍ부정신고가 반복된다면 PM업계의 생태계를 고사시켜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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