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 반장 "억울하게 손해 입는 시민 없도록"

입력 2021-05-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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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련 수사권 확대해야…민생분야, 단속ㆍ수사 통합 필요"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 수사1반장이 6일 이투데이를 만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 수사1반장이 6일 이투데이를 만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수사관들이 온라인에서 구매한 유명 커피 브랜드 텀블러에 뜨거운 물을 담자 알 수 없는 찌꺼기가 올라왔다. 겉으로 보기엔 매장에서 파는 상품과 다르지 않았지만 찌꺼기는 정품이 아니라는 증거다. 수사관들은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에서 가품(假品)을 판매한 업자 56명을 적발했다.

정보활동으로 시중에 가품이 유통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선 이들은 경찰이 아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다. 민사단은 서울시 소속 특별사법경찰로 행정공무원이 식품, 환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최한철 민사단 수사1반장은 "민사단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반장은 단장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다. 민사단에서 근무한 지는 1년밖에 안 됐지만 재무국 세입총괄팀장을 맡는 등 시 주요 부서를 거쳤고, 법학과를 전공에 법에 능통하다.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집행한 경험을 밑천 삼아 민사단에서 수사를 이끌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거래가 많이 늘어났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상품이 진짜인지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판매업자는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물건을 진품처럼 판매하죠.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양한 정보활동으로 법 위반을 포착합니다. 댓글도 많이 보고, 첩보나 제보를 바탕으로 내사에 착수하기도 하고요."

민사단은 16개 분야 71개에 대해 수사를 한다. 하지만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을 적발하더라도 계도와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사는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 자격은 의료인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죠. 감염병예방법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밤중에 문 걸어 잠그고 운영하는 술집을 우리가 잠복해서 개문하고 사업자와 이용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사단이 감염병에 관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서울시는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을 행사해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 반장은 재무국에서 20년 근무하며 세법을 집행했다. 덕분에 형사법 등 다양한 법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변상금을 한 번에 내야 했습니다. 변상금은 부과권이 5년인데 5년 치를 한 번에 내게 되면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시민으로선 날벼락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시부과를 못 하게 했습니다. 분할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는데 그때 참 보람을 느꼈죠."

단장 직무대행을 맡은 최 반장은 올해도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민생 분야에서 단속과 수사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부나 방문 판매는 현재 단속과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나뉘어 있습니다. 이 분야는 단속, 수사를 따로 하는 것보다 한 번에 현장을 보고 조사한 뒤 피의자나 피해자를 만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 자리에서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업무가 통합되면 민생 경제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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