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를 던지는 등의 테러를 일삼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6일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손모(4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손 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장동민과 그의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장동민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하는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손 씨를 붙잡았다.
검거된 후 범행을 부인하던 손 씨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 자신을 감시한 탓에 범행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장동민과 손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도청과 해킹 주장은 손씨의 과도한 피해망상으로 확인됐다.
재판에 넘겨진 후 손 씨 측은 장동민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장동민은 재범을 우려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6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쳤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피해도 입혔다”며 “욕설을 해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