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배달음식ㆍ가정간편식 제조업체 53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입력 2021-05-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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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장기화로 족발, 보쌈 등 배달음식 및 가정간편식 수요가 늘면서 이들을 상대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가 위생관리 미흡 등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총 232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3곳(2.3%)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족발ㆍ보쌈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7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개소) △영업시설 무단 철거(6개소) △생산일지 등 서류 미작성(4개소) △위생관리 미흡(4개소)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포장 31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용기·포장은 모두 적합했고, 족발·보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제품은 즉시 폐기조치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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