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1심 징역 3년

입력 2021-05-0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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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뉴시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뉴시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작성 문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라임자산운용을 대신해 펀드 재판매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을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문제가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며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데도 노력 없이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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