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지한 마약 가액 따라 가중처벌 ‘합헌’”

입력 2021-05-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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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한 마약의 가액에 따라 처벌을 가중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조 2항이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약 1462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심 징역 6년, 2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상고심에서 상고기각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9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특가법 11조 2항은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 씨는 “소지한 마약류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면서도 가액 산정 기준은 전혀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헌재는 “검찰에서 발행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에 수록된 암거래 가격표는 시장가액을 추단할 수 있는 중요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기초로 가액을 충분히 산정해낼 수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방법은 거래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적응력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약류 가액이) 가장 중요한 기준임에 비춰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마약범죄는 유통되는 마약류의 가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가 가중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마약류의 단순소지도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으로 대량의 소지행위인 경우에는 마약류 대량 확산에 작용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가중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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