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파트 임대의무기간 따른 분양전환가격 차등, 합헌"

입력 2021-05-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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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인 주택과 다른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 임대주택법 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다. 다만 건축비,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 산정한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아파트값이 치솟으면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분양전환 시 더 큰 금액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A 씨는 이 조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달리 규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5년 임대주택 임차인보다 장기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하고 그동안 재산을 형성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을 통해 취득할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10년 임대주택의 상한을 감정평가금액으로 규정한 것은 장기간 임대사업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부담하게 되는 임대사업자에게 일정 수익성을 보장하면서도 분양전환 당시의 객관적 주택가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의 장단,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유불리를 파악해 자신의 상황에 따라 5년·10년 임대주택 거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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