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천축산농협’ 투기 의심 건 수사의뢰 조치

입력 2021-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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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겨져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겨져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부천축산농협과 NH농협은행 두류지점의 현장검사를 통해 발견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은 9일 부천축산농협과 NH농협은행 두류지점의 금융감독원 현장 검사 및 점검 결과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대응반은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8명) 및 그 가족(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이 미공개정보 이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억2000만 원 상당)의 대출차주도 함께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돼 필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투기의혹 신고센터에 접수돼 착수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한 투기의심 건(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관련)은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금융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 및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 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대응반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무인가 집합투자업 영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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