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여아 방치한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입력 2021-05-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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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2)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취업제한 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김 씨는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아이가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출산이 임박해 몸이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아이를 내버려 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보호자 의무를 저버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일을 야기한 점에서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살인의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자 김 씨는 흐느끼며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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