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년이 채 안 된 자녀 둘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원주 삼남매 사건’ 20대 부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황모 씨에게 징역 23년, 아내 곽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9월 모텔에서 거주하던 중 당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이 잠을 안자고 보채자 크고 무거운 이불로 덮어 놓고 3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6월에는 당시 생후 9개월인 셋째 아들이 울면서 낮잠을 방해하자 20초간 목젖을 눌러 숨을 못 쉬게 한 다음 내버려 둬 숨지게 했다.
아내 B 씨는 A 씨의 범행을 방치하고 숨진 두 자녀를 암장해 사체를 은닉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 부부의 살인 혐의의 고의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체은닉,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황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곽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황 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황 씨에게 징역 23년, 곽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첫째 자녀가 상담기관에서 황 씨가 화가 나면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도 고려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