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서학개미들, 양도세 폭탄 '우려'…세금 줄이는 방법은?

입력 2021-05-07 16:56 수정 2021-05-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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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기업 과장 김모(35살) 씨는 1년 전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애플 구글 테슬라 등 미 혁신기업에 직접 투자하며 만만치 않은 수익률 거뒀다.

기쁨도 잠시. 국내 증시에 투자한 동학개미와 달리 서학개미가 거쳐가야 할 특별한 관문이 있다고 한다. 바로 세금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국내 주식은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거의 없죠. 국내는 특정 종목의 지분 1% 혹은 3억 원어치 이상 가진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해외증시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한달 동안 서학개미들은 지난해 해외주식으로 번 투자수익을 신고하고 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해외주식으로 250만 원이상의 수익을 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과세 표준은 종목별로 손익을 합산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테슬라에 투자해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할 경우 1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 22%를 적용한 165만 원이 양도소득세로 부과되는 거죠.

그런데 니콜라 투자로 500만 원을 잃고 테슬라 투자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수수료 등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약 5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배당금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다만 해외주식은 현지에서 낸 배당세 세율이 국내보다 낮은 경우에만 차액만큼 내야한다고 합니다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었다하더라도 20%가 넘는 세금을 낸 다면 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터무니 없이 적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해외 주식 투자시 절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상태인 종목을 손절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 매도한 종목의 경우 손실 규모가 주어든 만틈 매매차익도 줄고, 양도세 부담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손익통산을 적절히 활용하면 세부담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

손절한 종목을 바로 다시 매수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해에 확정된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수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상승하게 된다면 그 종목에 대한 세부담이 이전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할 부분이죠.

국내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장기 주가 상승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을 경우 큰 금액을 한 종목에 오랫동안 묻어둔다며 절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추가 팁이 있다면, 증여를 통해 세금을 아끼는 법도 있습니다. 꼼수(?)이긴 하죠.

그래도 절세를 원한다면 부부간 증여세가 10년간 6억 원까지 면제된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계좌로 매수한 해외주식을 아내의 계좌로 옮긴 다음 매도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아내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한 단가와, 남편 계좌에서 아내 계좌로 넘어가던 시기의 평균 주가를 따져서 매매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종의 편법 증여죠.

다만 아내 계좌의 주식매도 대금이 다시 남편 계좌로 들어가는 등 편법 증여 사실이 과세당국에 적발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증권사들의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액을 줄여 주지는 않지만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세를 신청하기 위한 복잡한 신고 절차를 대행해 준다는 점에서 편리하죠.

양도세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10~2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특히 고의성이 적발될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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