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정세균, 평택항서 사고로 숨진 故 이선호군 애도

입력 2021-05-08 13: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2월28일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왼쪽) 등이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28일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왼쪽) 등이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청년 고(故) 이선호 군에 대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애도를 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안하고 미안하다"고 글을 올렸다.

이 전 대표는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없도록 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또다시 꽃다운 청년을 잃었다"며 "청년노동자 김용균씨 참변이 일어난 지 2년이 넘었지만 이런 일이 되풀이된 데 대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작업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페이스북에 "하청업체가 위험하고 험한 일을 떠맡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점에서 2018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 안전지침만 제대로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노동자들은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를 외치며 절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故) 이선호 군은 지난달 22일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를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지지대가 무너져 아래에 깔리게 되면서 끝내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 배정돼 있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이 씨는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경기공동행동 등으로 구성된 '고(故) 이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으나 사고 조사나 진상규명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큰손’ 국민연금 美주식 바구니 'M7' 팔고 '팔란티어' 담았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올해 갤럭시 디바이스 15종 쏟아진다... 슬림한 '엣지'부터 두번 접는 'G폴드'까지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법인 가상자산 진출 '코인마켓'에 기회 …은행 진출 '마중물'
  • 故 김새론 비보에 애도 물결…"작품 속 딸로 만나 행복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09: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538,000
    • -1.29%
    • 이더리움
    • 4,033,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494,300
    • -1.63%
    • 리플
    • 4,139
    • -0.65%
    • 솔라나
    • 285,500
    • -2.79%
    • 에이다
    • 1,170
    • -0.76%
    • 이오스
    • 956
    • -1.85%
    • 트론
    • 368
    • +2.51%
    • 스텔라루멘
    • 520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00
    • +0.5%
    • 체인링크
    • 28,390
    • -1.08%
    • 샌드박스
    • 594
    • -0.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