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추진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입력 2009-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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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가정책적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를 위해 조달청에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지난 1999년 대규모 재정사업의 사전 검증절차로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 대해 경제위기를 맞아 재정의 신속한 대응과 국회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정의 선제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면제요건 완화와 낙후지역 배려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예비타장성제도와 관련 국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한 면제요건을 명확히 하고, 하위 지침으로 운영하던 일부 면제기준을 시행령에 반영했다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고려한 사업과 기초생활 급여, 노령연금 지급사업과 같이 취약계층 등에 대한 단순 소득보전 사업은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개정안은 그간 지침에 규정한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 단순개량과 유지보수사업, 재해복구 지원 사업, 법정 필수시설 등 면제유형도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 요소의 반영비율을 높여 상대적으로 경제성평가에서 불리한 여건인 낙후지역 재정사업의 타당성 확보 가능성을 확대하고, 재정사업의 조기착수를 지원하기 위해 6개월 내외 소요되는 조사기간을 3~4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이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2월초에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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