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자 35만4천명 경감세액 환급

입력 2009-01-04 12:00 수정 2009-01-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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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체청은 지난해 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35만4000명을 대상으로 세부담 경감에 관한 개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환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에 환급하는 세액은 경감대상인 주택분과 종합합산토지분(나대지 등) 납세자 중 기한내에 올해 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했거나 신고 납부한 35만4000명으로 개정 사안을 적용해 재계산한 세액과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부분이다.

국세청은 당초 41만1000명에 종부세 납부를 고지했으며 이번 환급에서 별도합산 토지 납세자, 징수유예 신청자와 무납부자 등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환급 대상 납세자는 과표적용률이 90%에서 80%로 인하됨으로써 납부한 세금 중 13% 내지 16%의 환급이 예상되며 특히, 1세대 1주택자 중 5년이상 보유 또는 60세 이상자인 경우는 이에 세액공제분(10%~70%)을 더하여 환급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환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나 환급금을 계좌로 이체 받으시려면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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