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원 줄게 같이 자자" 성희롱 일삼은 택시 기사, 처벌은 힘들다?

입력 2021-05-09 16:51 수정 2021-05-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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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 여성 승객에게 성희롱
사적인 질문 캐물은 뒤 "같이 자자" 막말
현행법상 마땅히 처벌할 길 없어
사과는커녕 "남편이 없는 줄 알고 그랬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60대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에게 "20만 원 줄 테니 맥주 한잔하고 같이 자자"는 등 성매매를 제안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미흡한 법규 탓에 해당 택시기사를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 8일 SBS에 따르면 1일 밤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탄 A 씨는 60대 택시 기사로부터 성매매 제안을 받았다.

당시 택시 기사는 A 씨를 향해 "애인이 있냐", "결혼은 했냐" 등의 사적인 질문을 하더니 "남편 말고 애인을 만드는 건 어떠냐"며 성매매를 제안했다.

A 씨가 "2살짜리 애가 있다"고 얘기했음에도 "20만 원 줄 테니 맥주 한잔하고 같이 자자"는 등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택시를 탄 시각은 밤늦은 시각이었고, 베트남 국적의 A 씨는 공포에 떨어야 했다.

A 씨는 결국 남편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이에 B 씨는 전화로 택시 기사에게 엄포를 놓은 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내와 통화를 이어갔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 택시 기사를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A 씨 부부는 택시 기사를 신고했지만, 경찰로부터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행법상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고, 모욕죄의 경우에도 다수의 타인이 있어야 성립 가능한데, 단둘이 있었던 택시 안에서의 발언은 처벌이 힘들다.

경찰은 성매매 제안 발언만으로는 성매매 특별법 적용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A 씨 부부는 해당 택시기사가 "사과는커녕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노했다.

A 씨 부부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없는 줄 알고 그랬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택시 기사는 사실관계를 물은 SBS 취재진에게도 "이 분이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느닷없이 서방님한테 왜 전화를 하셔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드신 것 같다"는 등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듯한 발언을 했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를 추가로 확인하고 적용할 만한 혐의가 있는지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A 씨가 택시를 호출했던 카카오택시 측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기사 계정을 정지하고 소속 운수 회사에 관리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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