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모집인 및 대부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대출 영업이 활성화되면서 과도한 중개수수료 편취로 서민금융이용자의 피해가 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부중개업체들은 이용자로부터 통상 대출금의 10~30% 정도를 중개수수료로 받고 있어 서민금융이용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서민금융피해상담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를 별도로 설치해 5일부터 부당 수수료 반환 및 업체 수사기관 통보 등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또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도 '피해신고코너'를 운영토록 하는 등 각 금융협회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피해신고건에 대해서는 각 협회를 통해 관련금융회사에 즉시 전달, 편취당한 수수료 반환 등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대출중개수수료 편취관련 민원다발 대부중개업체 및 관련대부업체에 대해 년초에 집중 단속이 실시되며 대형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전한 대출모집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