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민간영역의 공유활동으로 사회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포구 공유촉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유사업'을 지정분야로 선정해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는 공유 사업에 집중 지원한다.
이 외 자유분야로는 △물건 공유사업 △유휴공간(빈집, 빈사무실, 빈주차장 등)을 활용한 공간 공유사업 △재능·지식·경험 공유 사업 △학교 연계 공유사업 등이다.
이번 사업은 총 2000만 원 규모다. 마포구 공유촉진위원회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는 한 사업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관내 거주 및 생활권을 가진 3인 이상의 주민모임, 공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포구 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다.
공모 기간은 21일까지로, 희망자는 마포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사업의 타당성과 공유촉진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7월 중 최종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공유촉진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영역의 자발적인 공유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