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소상공인 공유재산사용료 50% 감면

입력 2021-05-10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동대문구)
(사진제공=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구가 소유한 건물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한방진흥센터 내 한방카페 등 임차건물 169곳이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이며, 구는 해당 기간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감면액 총액은 5718만 원이다. 임차인에게 사용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2차례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구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점포 262곳의 임대료를 1억200만 원 돌려줬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46,000
    • -0.54%
    • 이더리움
    • 4,779,000
    • +3.89%
    • 비트코인 캐시
    • 745,500
    • +11.85%
    • 리플
    • 2,149
    • +8.32%
    • 솔라나
    • 357,900
    • +0.03%
    • 에이다
    • 1,516
    • +21.77%
    • 이오스
    • 1,080
    • +14.04%
    • 트론
    • 310
    • +12.32%
    • 스텔라루멘
    • 615
    • +52.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500
    • +9.3%
    • 체인링크
    • 24,000
    • +14.23%
    • 샌드박스
    • 561
    • +16.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