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소상공인 공유재산사용료 50% 감면

입력 2021-05-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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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동대문구)
(사진제공=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구가 소유한 건물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한방진흥센터 내 한방카페 등 임차건물 169곳이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이며, 구는 해당 기간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감면액 총액은 5718만 원이다. 임차인에게 사용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2차례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구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점포 262곳의 임대료를 1억200만 원 돌려줬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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