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인과성 불인정' 사례에도 최대 1000만 원 지원

입력 2021-05-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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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한시 신설…인과성 근거 부족한 접종 후 중환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누적 367만4729명으로 전 국민의 7.2%, 2차 접종자는 누적 50만 6274명으로 전국민의 1.0%로 집계된 10일 오전 서울 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접종을 마친 뒤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누적 367만4729명으로 전 국민의 7.2%, 2차 접종자는 누적 50만 6274명으로 전국민의 1.0%로 집계된 10일 오전 서울 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접종을 마친 뒤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뉴시스)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중증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서도 100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가 지원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경우다. 단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병했거나, 접종과 인과성이 명백히 없다면 지원대상이 아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원범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한도는 1인당 1000만 원이다. 기저질환에 따른 치료비와 간병비, 장제비는 지원범위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본인 또는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보상의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한다.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선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를 단축한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이날까지 총 11차례 회의에서 사망사례 79건, 중증사례 77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중증사례 2건에 대해서만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3명으로 집계됐다. 국내발생은 436명, 해외유입은 27명이다. 선별진료소 운영 축소로 진단검사가 주는 휴일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적은 수준이다. 주간(2~8일) 지표에서도 일평균 확진자는 565.3명으로 직전 1주보다 31.8명 줄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380.4명에서 353.0명으로, 비수도권은 216.7명에서 212.3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확산세가 꺾였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정 본부장은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은 유흥주점이나 공공기관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권역별 환자 수가 약간 증가했다”며 “해외유입 확진자는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22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8.1명 감소했으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과 인도지역에서의 증가세를 고려하면 해외유입 및 국내전파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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