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윗집 현관문 부순 50대 남성 ‘구속영장’…“겁만 주려 했다”

입력 2021-05-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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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윗집을 찾아가 둔기로 현관문을 부수고 강제로 열려고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재물손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51세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 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윗층에 올라가 피해자 B(61) 씨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둔기로 수 차례 내려치고,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서 A 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겁만 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의 재범 우려와 B 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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