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11일부터 최대 14만 원

입력 2021-05-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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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를 인상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 대비 2배에서 3배로 올린다고 10일 밝혔다.

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자동차 기준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하거나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1만 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최대 과태료 액수는 승용자동차 13만 원, 승합자동차 14만 원이다.

서울시는 과태료 인상과 연계해 2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1750곳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이 즉시 강력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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