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딸의 체험 활동 확인서를 인턴십으로 변조한 혐의와 관련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며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와 보조금 의혹 관련 변론이 열렸다.
변호인은 정 교수가 딸의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변조해 위조됐다고 판단한 1심 판단과 관련해 “과장이 있을 수 있고 미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부 허위라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확인서 제목을 체험활동 확인서에서 인턴십 확인서로 변경해 이 부분이 허위라고 1심이 판단했는데, 체험활동 확인서와 인턴십 확인서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바꾼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느냐”며 “만약 피고인이 바꿨다면 왜 바꿀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정 교수는 "(딸)아이가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확인서를 받을 때는 대학생이었다"며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때는 고등학생이었지만, 확인서를 요청할 당시는 고려대에 다니는 상황이라 틀도 인턴십 확인서로 바꾸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2009년에 체험활동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받았는데 2013년에 받을 때는 제목이 인턴십 확인서로 바뀐 것 같다"며 "체험활동과 인턴십의 표현상 차이가 대단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정도로 허위성을 만들어 내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단국대 인턴십 확인서는 1심에서 허위라고 판단한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스펙 가운데 하나다. 정 교수 딸은 2007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체험 활동을 하고 논문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뒤 체험활동 확인서를 받았다. 정 교수가 이 확인서 제목을 인턴십 확인서로 바꿨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이다.
한편 정 교수는 동양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