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의혹' 조희연, 공수처 1호 수사에 분열된 교육계

입력 2021-05-11 14:10 수정 2021-05-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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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세력의 종" vs "명명백백 밝혀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 수사 대상으로 결정되자 교육계에 진영논리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진보 단체는 "적폐세력의 종"이라며 공수처를 비판하고 나선 반면 보수 단체는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등 분열된 모습이다.

조 교육감은 1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며 “공수처가 균형 있게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1월 21일 출범 이후 약 4개월여 만에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직권남용 혐의)을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진보 단체 “공수처 만든 목적과 달라”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는 공수처의 결정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법의 심판대에 서지 않는 검찰 권력을 심판하길 바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적 무권리 상태에서 고초를 당한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한 일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공수처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생을 민주화와 사회정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살아온 조 교육감이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입건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고위공직자 법을 어긴 중대범죄 수사인데 이번 발표를 보면 어디에서도 ‘중대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수 단체 “솜방망이 처벌 안 돼…신속히 수사해야”

반면 보수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는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조희연 교육감 특채’ 사건을 주요하게 다룰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사원이 보고서에서 특채 담당자 배제, 특정 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에 특정인을 염두에 둔 특별채용 노출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한 만큼 명명백백한 조사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공수처가 친정부 인사들의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1호 수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전교조 출신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서울시교육청 관련 부서·간부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에는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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