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1만9000명 위한 안심 근로환경 구축

입력 2021-05-1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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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3단지 주거 행복지원센터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둔산3단지 주거 행복지원센터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1만9000명을 위한 안심 근로환경 구축에 나선다.

LH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갑질 문화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거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거 행복지원센터는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로, 지난해 네이밍 공모를 통해 이같이 정했다.

현재 LH는 전국 1203개 행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경비·미화 등 전국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1만9000여 명에게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여건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영구·국민·행복주택 내 행복지원센터 중 CCTV가 설치되지 않은 68개 행복지원센터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물리적 가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방어를 위해 민원 창구에 투명 아크릴 민원보호대를 설치한다.

위기 발생 시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서 등과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경남 진주시 소재 5개 행복지원센터에 비상 호출벨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전국 지역본부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제도적으로는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임대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주택관리업체 직원의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의무화 한다.

만일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갑질 행위가 발생하면 직원은 경중에 상관없이 관리대장 작성 등 증거를 수집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주체는 제3자도 가능하다.

피해 발생 후에는 피해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예방을 위해 업무중단, 배치전환 등 휴식과 보호 조치를 보장한다. 이를 이유로 주택관리업체는 직원 해고 및 불합리한 처분을 할 수 없다.

LH는 임대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실시하고 있다. 관리 용역 계약시 인건비 등 미지급 비용은 정산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해 입주민의 불합리한 부담을 없앤다. 주기적인 단지관리 평가를 통해 하위 5% 업체는 의무적으로 교체해 관리서비스 품질을 확보한다.

이 밖에 LH 자체 전문 감사위원을 투입해 단지관리 감사를 실시하고, 주택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회계 등 관리소 업무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방침이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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