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으로 목숨 끊은 어린이집 원장…"손가락으로 사람 죽는다"

입력 2021-05-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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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작성된 맘카페 회원의 ‘아동학대 의심 글’로 인해 어린이집 원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마녀사냥’으로부터 보육교사를 지켜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이는 맘카페로부터 보육교직원들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게재됐다.

자신을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요즘 아동학대 이슈들이 대두되면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시선은 '잠재적 범죄자'"라며 운을 뗐다.

이어 “(아이가)조금만 다쳐도, (학대) 의심만 돼도 CCTV 열람요청하고 맘카페에 글을 올려 정보를 공유한다. 그런 뒤 하는 말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일부 맘카페 회원들의 무책임함을 꼬집었다.

청원인은 또 “얼마 전 어린이날에 동탄 맘카페 아동학대라고 글을 올린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족이 파탄나고 한 분은 하늘의 별이 되셨다. (글 게시자는) 자신의 일이 아닌 일을 자신이 당한 일처럼 쓰고, 아동학대범으로 몰아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맘카페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한번 이미지가 실추되면 이제까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던 그 일은 아무런 공이 없게 된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극에 달한다”며 “누군가의 오해로 아직 판결이 나지도 않은 사건들을 맘카페에 공유하면서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여나간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들에 비해 보육교직원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며 “무죄가 나와도 학부모를 상대로 무고죄, 업무방해, 인격모독죄를 진행하기 어렵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피해자인 보육교직원을 ’이상한 사람들‘로 치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아동학대가 이뤄지면 안 되는 것은 극명한 사실이다. 이동학대가 있다면 원이든 가정이든 엄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전했다.

다만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이는 마녀사냥, 허위사실 유포가 이뤄졌을 때 무고죄, 업무방해죄 처벌이 가능하도록 방안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앞서 지난 5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저수지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약 28만 명 회원을 보유한 이 지역 맘카페는 지난달 중순부터 보름가량 해당 어린이집에 자녀를 등원시켰다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어린이집 학대 신고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어린이 집의 아동학대를 주장했다.

A씨는 “아이 몸에 손톱 긁힌 자국이 생긴 채 하원했다”, “아이가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한다”, “상황이 의심스러워 어린이집 CCTV를 봤는데, 원장이 넘어지는 아이를 방치하고, 선반 위에 오르는 아이의 발과 다리에 딱밤을 때렸다” 등 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A씨를 찾아가 글을 내려달라고 사정했지만 모욕감을 느낀 채 발길을 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영상에 등장한 아이는 A씨의 아이가 아니었고, 영상 속 아이의 부모는 학대로 생각하지 않았다.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호소하던 어린이집 원장은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안겼다.

어린이집 원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A씨는 해당 글을 삭제한 뒤 카페를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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