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환매연기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이달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독일 헤리티지·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도 다음달까지 차례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의 분조위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5월 말 이전에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주로 기업은행이 판매했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3612억 원어치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3180억 원어치를 팔았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환매 지연된 금액은 현재 각각 695억 원, 219억 원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1개월·과태료 부과 건의(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내렸다.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디스커버리 펀드의 분쟁조정이 끝나면 다른 주요 환매 중단 펀드인 헤리티지 펀드와 헬스케어 펀드의 분조위도 열릴 예정이다. 헤리티지 펀드의 판매사는 신한금융투자이며, 하나은행은 헤리티지 펀드와 헬스케어 펀드를 모두 판매했다.
단, 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의 경우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옵티머스 펀드 때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사기성 상품'을 팔았다는 정황이 없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분쟁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의 분쟁조정이 끝나면 라임·옵티머스 펀드를 포함해 5대 사모펀드의 분쟁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3월 환매 중단을 일으킨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상반기 내 끝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